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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기말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6-06-13 작성자 서주표 조회수 2975
2016-1학기 기말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내    용
비고
지체장애
1~3: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4~6: 시험기간 1.2배 범위 내 연장
 
시험, 노트 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뇌병변장애
1~3: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4~6: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시험, 노트 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청각장애
듣기 시험 : 필기 시험으로 대체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서면으로 알리기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전문수화통역사 및 전문교육속기사 지원 허가
 
시각장애
1
시험시간 1.5~2배 범위 내 연장
 
- 점자 문제지 제공(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점자정보단말기 허가(개인용 불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 
 
2~3
시험시간 1.2~1.5배 범위 내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4~5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텍스트,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2. 장애학생이 첨부된 '학습 편의지원 요청서'에 의해 편의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