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기말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6-06-13
작성자 서주표
조회수 2974
2016-1학기 기말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내용
2. 장애학생이 첨부된 '학습 편의지원 요청서'에 의해 편의제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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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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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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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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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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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급 : 시험기간 1.2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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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노트 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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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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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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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 : 시험시간 1.5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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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급 : 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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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노트 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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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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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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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시험 : 필기 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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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서면으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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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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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수화통역사 및 전문교육속기사 지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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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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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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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2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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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문제지 제공(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
- 대필자 허가(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
- 점자정보단말기 허가(개인용 불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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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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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2배 ~1.5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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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문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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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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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2배 범위 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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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문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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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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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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