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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5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추가 교육)

등록일 2025-09-24 작성자 이홍지 조회수 20

 교원자격취득 필수요건인 2025학년도 제2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추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되는 자
1) 2025-1학기 성인지교육 미이수 재학생
2) 2025-1학기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3) 편입생

 

▶이수기준: 졸업전까지 사범대생은 4회,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회 이수

 

▶신청기간: 2025. 10. 14.(화) 10:00 ~ 10. 17.(금) 17시까지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pdf 파일 참조

 

▶유의사항

    1) 2025-2학기 성인지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 교육임

    3) 2025-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1회(2학기 추가이수)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4) 2025-2학기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미충족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5)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직필수과목 정상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자동 처리 예정 (안내자료 3-4페이지 유의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