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간호사 국가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기간을 준수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 2018.10.19.(금) 09:00부터 ~ 10.26.(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 접수확인 서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 2019. 1.25.(금)
※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19. 2.19.(화)
※ 필기시험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제주
※ 시험장 공고일 : 2018.12. 5.(수)
 
 
응시원서 작성
1.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2018.10.19.(금) 09:00부터 ~ 10.26.(금)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순서(인터넷 접수자)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간호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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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직종 ‘간호사’ 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7.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증명사진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① 변경 사진
②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③ 신분증 사본
◼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