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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등록일 2018-10-10 작성자 정은빈 조회수 2769

 

 

간호사 국가시험 접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고, 기간을 준수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 2018.10.19.(금) 09:00부터 ~ 10.26.(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 접수확인 서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 2019. 1.25.(금)

※ 합격자발표 예정일 : 2019. 2.19.(화)

※ 필기시험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제주

※ 시험장 공고일 : 2018.12. 5.(수)

 

 

응시원서 작성

1. 인터넷 접수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접수 기간 : 2018.10.19.(금) 09:00부터 ~ 10.26.(금)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순서(인터넷 접수자)

1. 회원가입 등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 / 전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시험선택 : 간호사 국가시험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공지사항 확인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응시수수료 결제 <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진행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직종 간호사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참고)

 

7.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 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사진 등록

증명사진 공통 규격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에도 동일하게 사용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

변경 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