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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출석인정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5-21 작성자 정은빈 조회수 2851

 

 

유고결석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유고결석 출석인정은

해당 사유 발생일 포함(주말, 공휴일 제외)하여

5일 이내에 간호학과 행정실로 제출 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5일이 지난 후에는 인정이 불가하오니

학생들은 유의하여 기간 내 유고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5/18(금) 결석 시 5/24()까지 제출한 유고결석 신청서만 인정

 

 

 

유고결석 출석인정은 아래 표에 적힌 사유만 해당되며,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장님 서명을 받은 서식을 간호학과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기준.JPG

 

 

 

- 간호학과 행정실

문의) 053-650-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