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내 불법 소각 엄금 안내
등록일 2018-04-16
작성자 정은빈
조회수 2767
 1. 최근 교내 낙엽 소각으로 인한 연기로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교내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 학내외를 막론하고 사전 신고 및 허가을 득하지 않은 소각행위는 관련 법규에 의거
불법행위이며, 특히 현재 대구, 경북권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작은 불씨도 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교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소각행위도 엄히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득이 소각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그린캠퍼스팀
소방안전담당자(내선:5353)에 사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아래 상황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오니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누전차단기능이 없는 멀티플러그 사용금지.
   나. 파손 및 고장이 있는 전기기기 사용금지.
   다. 냉장고, 냉동기기 및 콘센트 먼지 청소
   라. 인화성 위험물(페인트, 신나, 유류 등) 관리 철저
   마.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취침 절대 금지.
   바. 흡연구역 준수 및 담배불 꺼짐 확인 철저.
   사. 화장실 전기 방열기 등의 꺼짐 여부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