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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등록일 2017-12-13 작성자 권나영 조회수 2777
1. 관련: 국가장학부-8400(한국장학재단, 2017. 12. 8)
 
2.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가구원 동의
   가. 동의 기한: ~ 2017. 12. 15.(금) 18:00까지
   나.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다. 협조요청 사항
      1)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사항 학과 홈페이지 게시(붙임 참조) 
      2) 국가장학금 우선신청 제도(학업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선정 대상은 매학
        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한함) 시행에 따라, 2017.12.12(화) 18:00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2차 신청기간(추후 통보) 중에 신청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