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록일 2017-05-11
작성자 권나영
조회수 2834
1. 관련: 윤리경영지원팀-136(2017.04.21)
붙임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발췌 자료 1부. 끝.
2.「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재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승의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붙임 참조
나. 요약
구분 |
행위 |
허용여부 |
카네이션 , 꽃
(수 제작 꽃 포함) |
학생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 |
○ |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 단체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 |
○ | |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
× | |
선물 |
현재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있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 |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등 기프트콘으로 받는 경우 |
× | |
학생들이 갹출하여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 |
× | |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되었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학생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경우 |
○ | |
졸업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에 제한받지 않음. |
○ | |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분이 학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