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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록일 2017-05-11 작성자 권나영 조회수 2833
1. 관련: 윤리경영지원팀-136(2017.04.21)
        2.「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재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스승의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붙임 참조 
          나. 요약   
 구분
 행위
 허용여부
카네이션 , 꽃
(수 제작 꽃 포함) 
학생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
 ○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 단체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
 ○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
선물
현재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있는 학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등 기프트콘으로 받는 경우
 ×
학생들이 갹출하여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경우
 ×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되었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학생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경우
 ○
졸업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에 제한받지 않음.
 ○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분이 학생으로부터 받는 경우
  ○
  붙임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발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