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등 안내
등록일 2016-10-28
작성자 서주표
조회수 3059
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등 안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격 및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과 수정 방법을 안내하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