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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서류제출 안내>

등록일 2016-02-16 작성자 이송주 조회수 3093
<56회 간호사 국가시험 제출서류 안내>
 
1.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교부신청서, 의사진단서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식이후 발급 가능)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의사진단서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30일이내)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제출기한 : 2016224일 오후 5시까지
3.제출장소 : 초빙교수연구실 이송주조교
4. 공지 : 224일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접수하여야합니다.
 
모든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해야합니다.
 
 
24일이후 개인별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보내실곳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고객지원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