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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도로명 주소변경 안내

등록일 2013-12-30 작성자 윤선아 조회수 2829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주소 변경 및 절차 간소화 안내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1690호)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주소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교 학부생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가. 실시시기 : 2013.12.30(월)부터
          나. 현 절차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 및 수업학적팀에서 확인 후 변경승인 (※방학동안은 학부모와의 통화로도 승인 가능)
          다. 변경된 절차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 및 저장 > 학적상 주소로 즉시 반영(승인절차 생략)
      
        2. 도로명주소 변경
          가. 변경기간 : 2013.12.30(월) ~ 2014.2.5(수)(예정)(기간은 학생의 참여율에 따라 유동적)
          나. 변경방법(첨부파일 참조)
            1) 모든 재적생(수료생 포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첫 화면에 [도로명주소 변경]창을 노출시켜 학생이 스스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확인하도록 유도함
            2) 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한 자동전환 성공건(약35%)에 대해서는 일괄 전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도의 입력절차없이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로 입력(변경)에 갈음함
  
 
붙임  학부생 도로명주소 변경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