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법률 제11690호)에 의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주소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교 학부생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가. 실시시기 : 2013.12.30(월)부터
나. 현 절차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 및 수업학적팀에서 확인 후 변경승인 (※방학동안은 학부모와의 통화로도 승인 가능)
다. 변경된 절차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주소 변경 및 저장 > 학적상 주소로 즉시 반영(승인절차 생략)
2. 도로명주소 변경
가. 변경기간 : 2013.12.30(월) ~ 2014.2.5(수)(예정)(기간은 학생의 참여율에 따라 유동적)
나. 변경방법(첨부파일 참조)
1) 모든 재적생(수료생 포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첫 화면에 [도로명주소 변경]창을 노출시켜 학생이 스스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확인하도록 유도함
2) 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한 자동전환 성공건(약35%)에 대해서는 일괄 전환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도의 입력절차없이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로 입력(변경)에 갈음함
붙임 학부생 도로명주소 변경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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