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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필독>편입학 학점인정관련

등록일 2012-02-16 작성자 박효심 조회수 2877
편입학 학점인정
  • 인정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2학년 수료학점 범위 내 (65학점까지. 다만 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70학점까지) 에서 인정한다.
    단, 4학년 편입자의 경우 3학년 수료학점(97학점까지, 다만 법과대학과 사범대학은 105점까지) 인정한다.
  • 학점인정 심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본 대학교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심사 후 결정하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교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양교과목은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36학점의 범위안에서 교과목별로 인정하며, 잔여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일괄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교과목은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과 비교 사정하여 결정하되 학과(전공)별 복수 전공 전 공인정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범대학 편입생은 전공 15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3. 교직과목(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전 각호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잔여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일괄 인정한다.
    5. 외국대학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성적표상 학점이 없이 성적만 표기된 경우에는 상기 본문에도 불구 하고 전각호에 의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보건과학부 특별학사학위과정 편입생은 교양교과목은 14학점이내로 교과목별로 인정하며, 잔여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일괄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 심사는 편입학한 학부장(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실시하고, 총장이 인정한다.
  •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편입학한 학기의 당초 입학생과 동일 기준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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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점취득,성적- 편입학학점인정에 관련된 내용이며
자세한 안내는 수업학적팀 편입학담당 053-850-5132로 연락주세요.

간호학과 행정실 조교: 650-8384